2021년_발달장애인지원센터_사업 지침


2021년_발달장애인지원센터_사업 지침

1)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2)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구분 전화번호 주 소 중앙 02)3433-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서울특별시 02)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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