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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