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1.3.1. 시행) 근거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규칙 제19조 수립 : 교 학 과-4315호(’05.11.10. : 시장) 개정 : 교 학 과-1584호(’09. 6. 9. : 시장) 개정 : 교육운영과-1419호(’10. 5. 7. : 원장) 개정 : 인재양성과- 541호(’16. 3. 4. : 원장) 개정 : 인재양성과- 441호(’18. 3.14. : 원장) 개정 : 인재기획과-1017호(’19. 7. 9. : 원장) 개정 : 인재기획과- 200호(’21. 2.17. : 원장) Ⅰ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단위 : 만원) 구분 지급대상(전·현직) 지급기준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별1급 국내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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