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제 정 2007. 1. 17. 인력개발원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08. 6. 12. 인력개발원훈령 제3호 일부개정 2012. 5. 29. 인력개발원훈령 제7호 일부개정 2016. 1. 1. 인재개발원훈령 제8호 일부개정 2017. 1. 11. 인재개발원훈령 제10호 일부개정 2020. 4. 1. 인재개발원훈령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출강하는 강사의 강사운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실습․실기․그 밖에 현장 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할 강사로서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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