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1.05.10.)입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건설용역과-3145호, 2021.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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