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광진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③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부터 2021.4.8.(공고일 이전)까지 폐업한 자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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