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과태료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과태료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방법 - 계약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한명이 제출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 3)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4)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5) 계 약 일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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