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05.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1.05.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1. 5.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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