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새 개편안 알아보기


7.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새 개편안 알아보기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은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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