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일까지는 6명,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수도권은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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