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고시문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고시문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68호 1. 수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육․해․공 물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아래 물류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구축, 물류 산업에 대한 미래 대응력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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