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2호 (2021. 7. 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9 Ⅳ. 근무일과 공휴일 2. 행정기관의 공휴일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따라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의 일부 또는 전부, 근로자의 날(5. 1), 당해 기업의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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