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5604호(2021. 8.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용역과장, 각 지방청 과(팀)장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표준행정소요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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