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국 온천 현황


2021 전국 온천 현황

온천의 정의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의 음용·목욕용 수질기준] 온천의 음용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 온천목욕장 수질기준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1조〔별표3〕을 따름 [판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원문링크 : 2021 전국 온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