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1. 9. 3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1. 9. 3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9. 30] [보건복지부령 제831호, 2021. 9.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임원,시설) 044-202-32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7. 15.]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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