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1. 9. 30.]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1. 9. 30.]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9. 30] [보건복지부령 제832호, 2021. 9.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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