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9.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9.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021. 09.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 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그 밖에 시간외근무, 휴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재 택 근 무 근무방식 유연성 확대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 가능 재택 외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가능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강화 및 복무관리 방안 보완 기 타 시간외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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