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2021. 09.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 이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그 밖에 시간외근무, 휴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재 택 근 무 근무방식 유연성 확대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 가능 재택 외 다른 장소로 근무지 변경 가능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재택근무 적합성 판단 기준 및 업무성과 관리 방식 구체화 재택근무 시 정보보안 강화 및 복무관리 방안 보완 기 타 시간외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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