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21. 9. 13.]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1호, 2021. 9. 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원문링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