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 12. 2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 12. 2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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