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9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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