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22.01.1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22.01.11.)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주요 변경사항 개 정 (안) 비고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3. 심사제외 대상사업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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