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2.01.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2.01.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8호, 2022. 1. 7. 일부개정.] 주요 변경 사항 개 정 (안) 비고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 기본법령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


원문링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