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친환경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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