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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