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2022. 1. 26.]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2022. 1. 26.]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2. 1. 26.] [행정안전부훈령 제227호, 2022. 1.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7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으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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