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위임장 등 서식


목포시청,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위임장 등 서식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모든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지난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로 수령한 시민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카드는 세대별로 일괄 즉시 지급된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 분만 지급되고,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첫 주(2월 7~11일)만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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