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입니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원문링크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