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02.1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02.1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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