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2022.4.1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2022.4.1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2022.4.18)입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0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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