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2022.4.21. 시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2022.4.21. 시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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