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 1. 28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상기내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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