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22.05.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22.05.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22.05.01.)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한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원문링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