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22-241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22-241호)

행정안전부 훈령 제2022-241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및 제1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관계법규”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2. “해석민원”이란 지방세관계법규의 조문(이하 “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질의는 제외한다. 3. “예규..


원문링크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22-2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