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되어갑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서 불이익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기존(2021.6.1. 이후 계약 체결)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5월 31일까지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시행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단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 신고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