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입니다. 출처 기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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