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기획재정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기획재정부 용역 계약 일반 조건입니다. 출처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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