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2.06.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2.06.0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2.06.01.시행)입니다.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9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5호, 2022.4.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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