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가. 추진 배경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의료법」 개정(’15.12.29. 공포, ’17.1.1. 시행) 및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시행(’17.1월∼) 다. 법적 근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등규칙”)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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