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2.7.29.시행)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2.7.29.시행)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2.7.29.시행)입니다. 출처 행안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7. 29.] [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와 실종선고자(이하 “사망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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