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시급(월급 환산 시 201만 580원)


2023년 최저 시급(월급 환산 시 201만 580원)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배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곤 합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정하나?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 측·사용자 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


원문링크 : 2023년 최저 시급(월급 환산 시 201만 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