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39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대책 등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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