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신청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


원문링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