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2022. 8. 17. 출처 국토부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종심제심사기준”)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발주청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종심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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