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입니다. 출처 행안부 근거 및 적용대상 1) 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6. 30.까지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기준의 성격 및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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