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손실입니다.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 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➋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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