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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