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교육 규정


안전 보건 교육 규정

안전 보건 교육 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제6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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