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Ⅰ. 추진 배경 (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도입 (내용)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ㅇ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20% 각각 귀속 * 지자체의 주거복지 시책 등을 평가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재건축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준공시 집값 - 추진위시 집값 - 정상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재건축 사업절차 (운영 경과) ’06년 법시행 이후 5곳 부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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