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Ⅰ. 추진 배경 (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06년에 도입 (내용)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ㅇ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ㆍ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20% 각각 귀속 * 지자체의 주거복지 시책 등을 평가하여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재건축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준공시 집값 - 추진위시 집값 - 정상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재건축 사업절차 (운영 경과) ’06년 법시행 이후 5곳 부과(’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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