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출처 행안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22. 10. 31.] 「행정안전부 예규 제222호, 2022.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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