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1.3.30. 훈령 제3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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