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출처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2. 11. 9.] [보건복지부훈령 제208호, 2022. 11.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22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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